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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료징수금액

효자중학교 시설별 사용료

시설 사용료 징수금액(제22조제2항 관련)

테이블스타일
시 설 명지역주민의 복지증진·생활체육
활동에 사용하는 경우
지역주민의 복지증진·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
2시간까지2시간초과
4시간이하
4시간초과
8시간이하
2시간까지2시간초과
4시간이하
4시간초과
8시간이하
일 반 교 실5,00010,00015,00010,00020,00030,000
시청각교실,
특별교실
20,00030,00040,00040,00060,00080,000
체육관, 강당20,00030,00040,00040,00060,00080,000
운동장일 반10,00020,00030,00020,00040,00060,000
인조・
천연잔디
20,00030,00060,00040,00060,000120,000
  • 냉·난방기 가동 시 사용료의 20% 가산
  •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
  •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